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1부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지정을 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7조, 제47조, 제62조, 제75조, 제79조, 제81조, 제90조, 제95조, 제9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 제59조, 제90조, 제117조, 제128조, 제133조, 제177조, 제193조, 제211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