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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기본 정보
이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제18조,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 제20조,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 제2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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