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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