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자의 민원사무입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1)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 수집, 운반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및 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입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을 마치면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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