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기본 정보
이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에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약정서 사본 (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역(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한합니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을 포함합니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서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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