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 검사성적(합성수지 재질이나 그 밖의 복합재질로 된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합니다)에 관한 서류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서류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의 신청서는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분리배출표시대상 지정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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