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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6호의 2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 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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