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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부담금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할 수 있음) (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포함)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의 신청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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