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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기본 정보
이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그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하나,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가능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장재 재질·구조 [제출 서류] (1)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 (2)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의 신청서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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