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면제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우편·FAX·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의 신청서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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