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용기 사용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표준용기 사용등록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을 지정
표준용기 사용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표준용기 사용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우편·FAX·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표준용기 사용등록의 접수 기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표준용기 사용등록의 신청서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표준용기 사용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표준용기 사용등록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