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른 검사 수수료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 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의 경우는 제외)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8 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9 제2항)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을 마치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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