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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신고를 하여야 함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보관ㆍ공급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의 신청서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2항)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을 마치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확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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