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어떤 민원인가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3)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나.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의 신청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9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제1항 제4항),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제2항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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