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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하는 신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13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2)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사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을 마치면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신고확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호5, 1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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