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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신고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방환경관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변경신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4 제4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제2항)입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을 마치면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신고확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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