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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19조의6 및 제2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3조의8 제1항, 제14조의7 제1항)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을 마치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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