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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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19조의6 및 제2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3조의8 제1항, 제14조의7 제1항)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을 마치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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