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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기본 정보
이름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재질검사 성적서(법제51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데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의 신청서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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