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3,00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의 신청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별지 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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