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갱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학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서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의 신청서는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 운영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39조 제3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별지 1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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