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변경,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국가기술자격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5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제54조 별지 3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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