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변경,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23000원. 변경:1500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국가기술자격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5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제54조 별지 31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