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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제2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자 중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고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에 따라 제출하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 지정신청서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배치도 (4) 검사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0조 제1항)입니다.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을 마치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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