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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수기검사,정기검사에 대하여재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 별도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재검사 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8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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