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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신청 민원입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2호의 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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