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시정계획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결함시정 대상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 예측내역서 (6) 결함시정 대상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의 신청서는 결함시정계획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결함시정계획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51조 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5조 별지 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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