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기본 정보
이름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를 등록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인 경우) (4) 자동차검사소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인 경우)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의 신청서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의 근거 법령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41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지 22)입니다.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을 마치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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