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성능검사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서 하수도법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52조 제4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을 마치면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성적서 : 하수도법(별지서식 3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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