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측정한 소음도 측정결과를 신고하여야 함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1부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 사진 1부 (3) 법 제34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신청서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34조의2 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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