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측정한 소음도 측정결과를 신고하여야 함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1부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 사진 1부 (3) 법 제34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신청서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34조의2 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3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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