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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 기본 정보
이름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는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소음 또는 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이행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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