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제출 서류] (1)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의 신청서는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의 근거 법령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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