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일정표) (2) 공사장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소음진동저감대책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신청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 [별지10])입니다.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사전신고을 마치면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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