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기본 정보
이름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규 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및 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의 신청서는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의 근거 법령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