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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가 신고내용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2 제3항)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을 마치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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