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민원사무입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 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53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3조 제2항)입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을 마치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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