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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기본 정보
이름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신청유형 이의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등의 사업자가 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나 분납을 원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 광역시, 지방환경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의 신청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의 근거 법령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별지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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