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출 서류]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3)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4)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6)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 제3항)입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을 마치면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7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