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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Negative 전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치도록 규정 이에,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및 변경 승인, 실적보고 등을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이 필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방문·우편·FAX·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가.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3) 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6)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원본 (2)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가기술자격취득상황확인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1항, 제14조의10 제1항),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4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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