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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Negative 전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치도록 규정 이에,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및 변경 승인 절차가 필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6 제6항)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을 마치면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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