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서류]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신청서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 별지제5호의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근거 법령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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