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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기본 정보
이름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신청 또는 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무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의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의 신청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7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20조의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4 제1항)입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을 마치면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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