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변경)신청 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무입니다.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등록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나.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증명(개인의 경우) 2. 2. 변경등록 신청(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등록증(신고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 및 제19조의2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3항)입니다.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고을 마치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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