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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유형 건의

자주 묻는 질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신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을 마치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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