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신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을 마치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증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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