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중수도 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중수도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중수도 설치신고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 신고
중수도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중수도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수도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수도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수도 설치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수도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수도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중수도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중수도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중수도 설치신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중수도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중수도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중수도 설치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중수도 설치신고을 마치면 중수도 설치확인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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