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실시설계 도서 1부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1부 (3)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1부(필요시) (4)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1부(필요시) (5)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6)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1부(필요시) (7)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1부 (8) 사업의 효과 분석서 1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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