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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실시설계 도서 1부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1부 (3)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1부(필요시) (4)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1부(필요시) (5)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6)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1부(필요시) (7)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1부 (8) 사업의 효과 분석서 1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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