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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23000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의 신청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변경)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5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별지37)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을 마치면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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