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사용시작 예정일을 통보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의 신청서는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 [별지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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