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0원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의 신청서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4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 [별지25])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을 마치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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