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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및 변경설치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2)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3)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5조 별지 20), 하수도법(제39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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