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수설비 설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배수설비를 설치 및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의 신청서는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27조 제3항),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 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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