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유전물질이나 세포 또는 조직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제품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품목 분류신청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개발 계획에 관한 자료 (2) 예상되는 효능ㆍ효과에 관한 자료 (3) 구성 성분에 관한 자료 (4)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5) 해당 제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6)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7) 국내외 유사제품과의 비교ㆍ검토에 관한 자료(유사제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의 신청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의 근거 법령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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